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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코알라158
잘웃는코알라158
22.02.04

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한달 단기알바였고 그 매장도 1월만 운영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근무하기로 했고 하루에 7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주 20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섯째주 5시간을 끝으로 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 다른 이유는 대타때문입니다)

월급표를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일할때 쓴 계약서에 소정 근로일수인 4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주휴를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서 저한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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