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한달 단기알바였고 그 매장도 1월만 운영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근무하기로 했고 하루에 7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주 20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섯째주 5시간을 끝으로 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 다른 이유는 대타때문입니다)
월급표를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일할때 쓴 계약서에 소정 근로일수인 4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주휴를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서 저한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단기알바였고 그 매장도 1월만 운영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근무하기로 했고 하루에 7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주 20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섯째주 5시간을 끝으로 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 다른 이유는 대타때문입니다)
월급표를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일할때 쓴 계약서에 소정 근로일수인 4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주휴를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서 저한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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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3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주일에 3일 개근하면,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6시간 하루치가 아닙니다.
3.6시간분입니다.
소정근로일이 3일이니 3일만 개근하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지라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주휴수당=시급×(주 근로시간/40)×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질문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6시간*3일)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은 3일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 동안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18시간/5*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퇴직으로 인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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