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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코알라158
잘웃는코알라15822.02.04

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한달 단기알바였고 그 매장도 1월만 운영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근무하기로 했고 하루에 7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주 20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섯째주 5시간을 끝으로 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 다른 이유는 대타때문입니다)

월급표를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일할때 쓴 계약서에 소정 근로일수인 4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주휴를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서 저한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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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단기알바였고 그 매장도 1월만 운영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근무하기로 했고 하루에 7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주 20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섯째주 5시간을 끝으로 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 다른 이유는 대타때문입니다)

    월급표를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일할때 쓴 계약서에 소정 근로일수인 4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주휴를 지급한다고 써져있어서 저한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

    ---------------------------------------------------------

    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3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주일에 3일 개근하면,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6시간 하루치가 아닙니다.

    3.6시간분입니다.

    소정근로일이 3일이니 3일만 개근하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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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지라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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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주휴수당=시급×(주 근로시간/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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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질문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6시간*3일)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은 3일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 동안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18시간/5*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퇴직으로 인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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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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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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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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