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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캥거루206
재빠른캥거루20624.01.11

주휴수당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당근마켓을 통해 1/2~1/5 단기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2024 최저시급으로 근무시간은 8~17시, 휴게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였으며 원래는 그 날짜들만 일하는건데 1/3(수)에 1월 내내 일하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주급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없이 주급으로 3.3%만 제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15분 지각하여 지난주 총 근로시간은 31시간 45분이었습니다. 급여는 1/5(금) 점심시간쯤 근무종료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다음주도 근로하기로 한거면 주휴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약 36만원을 지급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급액은 305,108원이었습니다.


내일 또 지급일이라 아침에 바로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주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걸까요? 이번주도 앞으로도 주휴를 못받나요? 무엇이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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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1/5 단기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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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4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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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내내 근무하는 것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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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4일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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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하였으면 주휴일에도 재직중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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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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