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당근마켓을 통해 1/2~1/5 단기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2024 최저시급으로 근무시간은 8~17시, 휴게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였으며 원래는 그 날짜들만 일하는건데 1/3(수)에 1월 내내 일하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주급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없이 주급으로 3.3%만 제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15분 지각하여 지난주 총 근로시간은 31시간 45분이었습니다. 급여는 1/5(금) 점심시간쯤 근무종료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다음주도 근로하기로 한거면 주휴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약 36만원을 지급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급액은 305,108원이었습니다.
내일 또 지급일이라 아침에 바로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주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걸까요? 이번주도 앞으로도 주휴를 못받나요? 무엇이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4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4일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