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당근마켓을 통해 1/2~1/5 단기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2024 최저시급으로 근무시간은 8~17시, 휴게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였으며 원래는 그 날짜들만 일하는건데 1/3(수)에 1월 내내 일하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주급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없이 주급으로 3.3%만 제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15분 지각하여 지난주 총 근로시간은 31시간 45분이었습니다. 급여는 1/5(금) 점심시간쯤 근무종료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다음주도 근로하기로 한거면 주휴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약 36만원을 지급받아야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급액은 305,108원이었습니다.
내일 또 지급일이라 아침에 바로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주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걸까요? 이번주도 앞으로도 주휴를 못받나요? 무엇이 맞는것일까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