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와 사업장탈퇴 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고 직원 1명 있는데 반기 신고 하려니까 회사가 거의 폐업 수준이라 (매출x돈없음) 급여신고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 넣으려고 하는데 최근도 아니고 7월 1일자로 신고 들어가야하는거 맞죠>? 이럴때 가산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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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와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지연하여 소급가입한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해당 회사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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