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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당나귀184
올곧은당나귀18424.03.28

부동산 양도차익1970억 일박과세대상입니다.절세가 가능한한 최대한 많이받고싶습니다.절세방법있을지요?개인명의입니다.

부동산매입가30억.

양도차익1970억이면 양도세일반과세대상자입니다.

세금액이얼마일지요?

양도시 비과세및 절세방법이궁금합니다.

2013년9월매입

10년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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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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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2. 양도차익이 1,970억일 경우 양도세율은 4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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