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차익1970억 일박과세대상입니다.절세가 가능한한 최대한 많이받고싶습니다.절세방법있을지요?개인명의입니다.
부동산매입가30억.
양도차익1970억이면 양도세일반과세대상자입니다.
세금액이얼마일지요?
양도시 비과세및 절세방법이궁금합니다.
2013년9월매입
10년지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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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2. 양도차익이 1,970억일 경우 양도세율은 49.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