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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