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인데, 동료 계약직 직원을 직장내 괴롭힘(따돌림) 신고 하면 제가 계약만료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같은 동료 계약직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녹취같은 증거는 없으나 그 직원과의 분리를 원하고, 저는 계약 기간까지 다 채우고싶고 다니는동안은 더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기에 이젠 참지않고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2년까지 근무가능한 계약직입니다.
가해자는 올해 2월 재계약 예정이라서 신고하면 계약이 종료될거 같은데, 저까지 재계약이 안될까 걱정되서 재계약후에 신고할지 고민중입니다..(저는 올해 7월 재계약 예정입니다.)
제가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2.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증거가없어 인정이 안되면
가해자는 아무런 조취없이 정상근무하는것인지요?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는 근무지가 옮겨지고 피해자는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3. 제가 따돌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사내 심리상담실에서 고충상담 받는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도움이될까요?
4. 사내에 먼저 신고할시, 직장내 괴롭힘 사내규정은
파견소속회사의 규정을 따르나요? 아니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사용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사용사업주의 사규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3.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기간 중에는 필요한 바에 따라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충상담을 받은 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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