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같은 동료 계약직직원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녹취같은 증거는 없으나 그 직원과의 분리를 원하고, 저는 계약 기간까지 다 채우고싶고 다니는동안은 더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기에 이젠 참지않고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2년까지 근무가능한 계약직입니다.
가해자는 올해 2월 재계약 예정이라서 신고하면 계약이 종료될거 같은데, 저까지 재계약이 안될까 걱정되서 재계약후에 신고할지 고민중입니다..(저는 올해 7월 재계약 예정입니다.)
제가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2.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증거가없어 인정이 안되면
가해자는 아무런 조취없이 정상근무하는것인지요?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는 근무지가 옮겨지고 피해자는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3. 제가 따돌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사내 심리상담실에서 고충상담 받는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도움이될까요?
4. 사내에 먼저 신고할시, 직장내 괴롭힘 사내규정은
파견소속회사의 규정을 따르나요? 아니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