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구조가 정규직원이 도급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원 입장이고 상대는 도급직원입니다
평소에 업무지시 이외에 사담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직속상사와 트러블이 생겼고 이 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고 도급직원이 퇴사하는 날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상황을 알 수 없던 저는 통화를 걸었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류상 정규직원(갑),도급직원(을)인 관계이기에 신고자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회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욕설과 고성의 통화를 한 장소가 회사내부이다 보니 경고조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 이외에 상대방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