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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구조가 정규직원이 도급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원 입장이고 상대는 도급직원입니다

평소에 업무지시 이외에 사담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직속상사와 트러블이 생겼고 이 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고 도급직원이 퇴사하는 날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상황을 알 수 없던 저는 통화를 걸었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류상 정규직원(갑),도급직원(을)인 관계이기에 신고자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회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욕설과 고성의 통화를 한 장소가 회사내부이다 보니 경고조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 이외에 상대방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 도급직원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고의로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 법리 검토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 과장이나 오해 수준이라면 무고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알고도 왜곡하여 귀하를 조사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 회사 내부 절차와 별개로 형사적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주장한 내용 중 허위 부분을 정리하고, 당시 근무 상황, 통화 기록, 메시지, 동료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조사 결과도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독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허위 신고의 의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구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명예훼손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고 과정에서 귀하가 받은 불이익, 조사 절차의 경과, 상대 발언의 변화 등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충돌이 사건의 배경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대응을 우선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고로 고소하는 게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을 과장하거나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라고 인정된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