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단순히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 규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FTA에서 부여하는 무관세 혜택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품목에 이중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EU로 철강을 수출하면 FTA 덕분에 관세는 0%가 되지만, 배출권 기준에 따라 탄소 국경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형식상 제도는 별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FTA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충돌로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