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제도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제도라서 성격상 관세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입 시점에서 별도의 비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관세와 세금이 중복으로 보이는 이유는 징수 주체와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도 설계상 법적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자는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저탄소 인증을 확보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 원산지 협정 혜택을 활용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총비용을 상쇄하는 전략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