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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수달214
제가 자활근로에서 올해 1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지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며 1인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급이 평균 138? 140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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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급여가 900만원 이상이므로 165만원-(연간 급여 - 900만원) x 165/1,300이 근로장려금인 것으로 보여지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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