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한분이 8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8월 31에 8월 31일자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에 재직증명서를 뽑아주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직증명서의 용도 등을 알기는 어려우나 해당 퇴직일 까지는 재직하는 것으로 해당 증명원을 발급 교부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