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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의젓한카구2223.09.12

경력증명서를 퇴사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며칠 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연차가 끝나는 날의 다음주 월요일이 이직한 직장에 나가는 날이라서 그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합니다.

원칙으로는 퇴사 후에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현재는 최대한 퇴사 후에 발급해 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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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퇴직한 '후라도'하고 되어있으므로 퇴직 전에도 요구하면 당연히 발급해야 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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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 전에도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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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한 후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떄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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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한 때에 그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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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며칠 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연차가 끝나는 날의 다음주 월요일이 이직한 직장에 나가는 날이라서 그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합니다.

    원칙으로는 퇴사 후에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현재는 최대한 퇴사 후에 발급해 줄 생각입니다.

    ->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즉시 내어줄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계 법률은 동법 제39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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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꼭 퇴사후에만 지급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경력증명서 미발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면 발급을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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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증명서 요청을 한다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이전이라도 바로 발급해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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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 중이라도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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