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며칠 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연차가 끝나는 날의 다음주 월요일이 이직한 직장에 나가는 날이라서 그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합니다.
원칙으로는 퇴사 후에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현재는 최대한 퇴사 후에 발급해 줄 생각입니다.
->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즉시 내어줄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계 법률은 동법 제39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