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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4.04.09

결혼 특별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결혼 할 경우 추가로 1억원 증여 시 증여세 면제되는 부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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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마다 신고상담 창구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세무서에 전화해보셔서 직접가서 신고하셔도 되냐고 물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창구가 있는 경우 조사관님이 신고서 작성을 옆에서 구두로 설명해주시는 걍우가 있어서 수월하실겁니다. 아니면 홈택스로 자진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려울 경우 주변 세무사분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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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증여세신고화면에서 공제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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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추가공제의 경우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한동안은 홈택스에서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현재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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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받으신 분이 직접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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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직접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에게 증여세 신고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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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해당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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