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수표를 습득해 신고 하였을 경우
얼마전 기사에서 보았는데 길에서 수표를 습득해 신고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율은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은 얼마나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0%이하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및 최소 5퍼센트의 가액 범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