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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91

환한동박새191

21.04.19

길에서 수표를 습득해 신고 하였을 경우

얼마전 기사에서 보았는데 길에서 수표를 습득해 신고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율은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은 얼마나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0%이하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및 최소 5퍼센트의 가액 범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