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고, 조기취업후 정년 퇴직시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시 실업급여(현재 기준 270일)를 받고,
다시 취직하여 내년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더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정년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종전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다시 만족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1회 받은 이후의 가입기간만을 대상으로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수급 최소기간은 12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시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 후 다시 취직하여 정년 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다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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