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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23.08.11

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고, 조기취업후 정년 퇴직시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시 실업급여(현재 기준 270일)를 받고,

다시 취직하여 내년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더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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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정년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종전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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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다시 만족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1회 받은 이후의 가입기간만을 대상으로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수급 최소기간은 12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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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시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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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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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 후 다시 취직하여 정년 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다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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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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