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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소쩍새208
진득한소쩍새20823.08.01

개인사업자 직원등록시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등록하였는데 4대보험료가 터무니없이 고지되어 질문남깁니다..

6/26 ~ 7/17 직원이 근무하고 퇴사하여

상실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6/26일자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구요,

특이점은 제가 6/26일 이전부터 타회사 재직중으로 4대보험 취득중입니다.

2주가까이 직원 고용했는데 4대보험료가 80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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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진행되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직원 1인은 최초 등록하시는 경우 사업주도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지인원이 2명으로 나온 것이며, 4대보험도 2배로 부과된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제도를 통해 실제 수령한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신고시 신고한 월평균보수대로 4대보험이 부과되었다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을 것이므로

    실제지급액 기준으로 정산절차가 진행될 것이니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내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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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취득한 경우로서 6월26일날 취득신고하여 7월17일 퇴사한경우

    7월분에 대해서는 사업장4대보험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자가 다른사업장 직장가입여부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원보수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직원 보수를 2,155,000으로 신고하신것 같으며 해당금액과 동일한 대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부과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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