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로 등록해서 가족직원을 고용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사업준비가 미뤄져서
2주만에 가족직원 해제하고 상실신고 했는데요
원래 건강보험료를 2만원 가량 냈는데
직원을 최저급여 80만원 등록하고
사장인 저는 직원보다는 최소금액이 커야한대서
80만원 정도로 등록했는데
총 4대보험료가 20만원 가량 나왔거든요
직원 상실 신고를 했고
제가 현재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는데
저는 그러면 직원 상실 신고를 하고 뭘 더 신고안하면 80만원으로 소득이 또 잡혀서
금액이 사업자 등록 전인 2만원보다
많이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아무 소득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해도 원래 2만원 나오는 것보다 더 나올 경우 더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