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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7

해외 배당소득세 환급신고 방법

해외 배당소득이 있는데 연간 2천만원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 배당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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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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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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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므로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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