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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아청법 제작죄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대 남성이고 상대는 만 13세 여자입니다.

커뮤니티 어플에서 친해져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카톡으로 넘어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여성분이 호기심이 많아서 결국 야한얘기가 나왔고 서로 중요부위가 나온 사진도 교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연락은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했을 때 서로 대화했던 내용은 전부 삭제를 하기로하고 끝났습니다.

이럴 경우 여성분이 저를 아청법 제작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다고 해도 대화내역이 없어서 증거가 없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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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찍어 보낸 행위가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라면 아청법 제작죄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는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행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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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시청, 소지죄는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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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으로 볼 사안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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