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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23

아청법 제작죄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대 남성이고 상대는 만 13세 여자입니다.

커뮤니티 어플에서 친해져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카톡으로 넘어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여성분이 호기심이 많아서 결국 야한얘기가 나왔고 서로 중요부위가 나온 사진도 교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연락은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했을 때 서로 대화했던 내용은 전부 삭제를 하기로하고 끝났습니다.

이럴 경우 여성분이 저를 아청법 제작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다고 해도 대화내역이 없어서 증거가 없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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