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상가매입후 대수선으로 관련 문의드려요??
지인이 5년전 상가매입 대수선하여 세금을 납부한후 매매를 하려는데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부가세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매매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하는건지 궁금해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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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고 세금계산서도 상대방에게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가매매는 세무사와 굳이 상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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