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요가 학원이 있는 상가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운영하는 요가 학원이고 매수자가 직접 상가 사무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하게 되면 누구의 부담일까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