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타인에게 당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상가에 본인이
임대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지 가액과 건물가액,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상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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