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요가 학원이 있는 상가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운영하는 요가 학원이고 매수자가 직접 상가 사무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하게 되면 누구의 부담일까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타인에게 당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상가에 본인이
임대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지 가액과 건물가액,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상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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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요가학원이 면세사업자인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그외에 임대업등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매수인에게 양도대금외에 부가세도 함께 받아 세무서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부가세환급신청을통해 매도인에게 주었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판매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매입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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