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가결빙되었는데 입주자가 해결해야되나요?
상가를 몇일비웠더니 상가내 수도가 얼었어요. 상가주에게 말씀드렸더니 입주하신분의 과실이라 자체수리하시라 말씀하시는데 이런경우 입주자가 자체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이 더러 있는 부분입니다만,
동파사고에 의해 수도 배관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이어지면 임대인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단순 동파사고 자체는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의무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파가 예상되는데 수도가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날이었다면 수도 및 보일러등이 얼지않게 관리해야 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녹이는 부분 및 만약 배관이 터져서 누수라도 생기면 그 부분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수도 배관등이 밖으로 있는 경우는 임대인도 신경쓰면서 임차인에게 관리 잘 하라는등의 메시지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수적인것으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