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파가 예상되는데 수도가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날이었다면 수도 및 보일러등이 얼지않게 관리해야 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녹이는 부분 및 만약 배관이 터져서 누수라도 생기면 그 부분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수도 배관등이 밖으로 있는 경우는 임대인도 신경쓰면서 임차인에게 관리 잘 하라는등의 메시지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수적인것으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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