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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1.19

수도가결빙되었는데 입주자가 해결해야되나요?

상가를 몇일비웠더니 상가내 수도가 얼었어요. 상가주에게 말씀드렸더니 입주하신분의 과실이라 자체수리하시라 말씀하시는데 이런경우 입주자가 자체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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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이 더러 있는 부분입니다만,

    동파사고에 의해 수도 배관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이어지면 임대인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단순 동파사고 자체는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의무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파가 예상되는데 수도가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날이었다면 수도 및 보일러등이 얼지않게 관리해야 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녹이는 부분 및 만약 배관이 터져서 누수라도 생기면 그 부분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수도 배관등이 밖으로 있는 경우는 임대인도 신경쓰면서 임차인에게 관리 잘 하라는등의 메시지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수적인것으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