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은 부모님이 자가가 있을경우 안되나요?
자가인 부모님집에 같이 거주중인데 내년에 독립해서 나가려고합니다. 청년월세나 전세 조건에 맞는 나이라 알아보고있는데 무주택이여야한다 하더라구요. 저는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주가 주택이 있는경우 저는 청년관련 혜택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받으려면 몇개월정도 부모님 등본에서 나와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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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은 부모님이 자가 보유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나이, 세대분리로 독립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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