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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비단벌레135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를발급받아 사용중인데요, 이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면다른 체크카드들처럼 똑같이 연소득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교통카드 사용분은 40%를 공제받고 그 외 체크카드 사용분은 30%를 공제받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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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체크카드로 30% 적용받으며, 추가로 교통카드를 위한 추가한도 100만원도 적용받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통카드의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따라서 교통카드사용분은 40%, 이외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