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일부 차용하고 일부는 증여를 받는 경우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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