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타고가다가 목적지에도착해서문을열고 ㆍ
택시를 승차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려고 문을연순간에 오토바이가와 추돌하엤는데요 ᆢ내리는 손님한테도 과실비율이잡히는지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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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이 문을 열 때에는 운전자인 택시 기사분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맘대로 문을 연 경우에는 승객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그러치 않고 차량을 도로의 바깥쪽으로 제대로 붙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주의없이
승객이 문을 연 경우 택시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승객에게 아무런 과실이 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본인도 다칠 수 있기에 문을 열기전에 확인을
하고 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