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문사고비율 오토바와 충돌 승객입니다
택시개문사고 저기흰색옆 트럭에 택시가 정차해서 트럭쪽으로 문을열고 내렸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히고 택시기사가 오늘전화와서 5만원을요구하는데 무슨이유떄문에 줘야하는건지 제가 5만원 줘야하나요 그냥 도착해서내린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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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가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부담을 하려고 하다보니 승객인 질문자님께도 돈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택시 기사가 승객을 하차시킬때에 인도에 붙여서 정차를 해야하고 우측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지나갈 공간 없이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합니다.
또한 뒤따라 오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었던 경우 문을 열기 전에 차량 운전자는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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