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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19.12.04

친척간의 분할 증여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뉴스에서 보니 친족간의 분할 증여를 통해 19세의 어린학생이 16억원 가량의 부동산(집)을 구매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가족간의 증여의 경우 금액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직계 가족이 아닌 친촉간의 증여도 이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분할증여가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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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친척간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일 경우 10년의 기간동안 1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친척의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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