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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산양24
즐거운산양2421.03.11

아버지를 건너뛴 증여로 불이익이 발생하는건 아닌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를 건너뛰는 증여라 불이익이나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건 아닌지요?증여나 상속 둘다 똑같은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손자는23세이고 아버지는 계시지만 4억정도 하는 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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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생략한 증여나 상속일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는 30%할증과세됩니다. 세대를 생략한 경우란 증여자나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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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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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을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세대할증에 따른 30%으로 추가세금이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간의 증여이므로 증여공제5000만원 사용이 가능하시며 이렇게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30%를 가산하여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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