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건너뛴 증여로 불이익이 발생하는건 아닌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를 건너뛰는 증여라 불이익이나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건 아닌지요?증여나 상속 둘다 똑같은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손자는23세이고 아버지는 계시지만 4억정도 하는 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를 생략한 증여나 상속일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는 30%할증과세됩니다. 세대를 생략한 경우란 증여자나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을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세대할증에 따른 30%으로 추가세금이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간의 증여이므로 증여공제5000만원 사용이 가능하시며 이렇게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30%를 가산하여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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