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의금이나 부조금같이 집에 일이있어서 생긴 수익금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월급이나 수당같은경우는 자동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게되는데
갑작스러운 집안의 행사로 인해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받게되는 경우 이런 수익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신고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나 형제자매의 지인들이 보내준 축의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