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하며,
위 사례에서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로서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예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당해 양도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70,000,000 - 275,000,000 - 95,000,000(양도차익)* 6% - 2,500,000 = 86,800,000
86,800,000 * 24% - 5,220,000 = 15,612,000
즉, 양도소득세 15,612,000 + 지방소득세 1,561,200 = 합계 17,173,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