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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미212
한결같은거미21224.02.29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데 기존집이 안팔려서 전세주고있습니다.

3년이 다되어가는데 만약 3년 지나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세율이 얼마나 될까요?

또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기존집 양도소득세율이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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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45% 적용합니다.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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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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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과세는 적용이 안되며 양도차익에 따른 아래의 일반세율 적용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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