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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