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주 7일 모두 근무시 지급해야할 보수는?

질문그대로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근무시에 쉬지않고 일하고 싶다고 주7일 즉 한달동안 30일 모두 근무시 주5일을 초과하면 추가 보수가 있다는걸로 아는데 비윤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하루 일당이 20만원일경우를 가정하여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00만원이 지급되고 6일차와 7일차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각각 3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하루치 일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7일 근무할 경우 6일째되는 날에 대해서는 일당×1.5으로 계산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일당×2.5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20만원/8시간*1.5*8시간*1일), 주 7일을 모두 근로한 때는 1일은 주휴일 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만원/8시간*1.5*8시간*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