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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하는놈
열심히하는놈21.11.29

좌회전,유턴 신호에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 유턴 신호에 제가 유턴을 했을 때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직진신호일때 좌회전 차선에서 유턴 했을때랑 좌회전 신호받고 유턴 했을 때랑은 사고났을 때 과실 차이가 많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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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시 유턴 차선에서 유턴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본 2:8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유턴 신호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의미하며 상시 유턴 구역(비 보호 유턴 구역)에서 유턴의 경우 기본 3:7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 요소가 적용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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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시 유턴하는 차량과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과실 차이가 많이 나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뀝니다.

    먼저 상시 유턴하는 구역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상시 유턴하는 차량이 유턴을 할 때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 3 : 7 유턴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차량은 자기 신호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 우회전 차 8 : 2 신호 받고 유턴한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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