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충돌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신호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우선이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양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에 양보를 하여야 하나 좌회전이 신호를 받은 경우라면
신호 좌회전이 우회전보다 우선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신호 좌회전 20 : 80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당연히 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통상적인 과실은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과실 20%, 우회전 차량의 과실 80% 정도로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신호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우회전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은 20대 80 으로 우회전 차량 80프로 정도의 과실 비율이 책정 되지만 이는 도로 상황, 신호 상태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주의 태만 여부 등을 따졌을 시 과시 비율은 가감되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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