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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24.03.11

청약통장 재발행후 사용여부??

궁금한게 있는데 청약통장을 사용후에 다시 신규발행을 하고 다시한번 청약을 쓸수가 있을까요??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네요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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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을 다시 만들고 다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통장이 당첨이 되었다면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5년 내외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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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제하시고 다시 가입하셔서 1순위조건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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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국내에서 청약을 신청하고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종류의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한 후에 청약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사용한 후에 다시 신규 발행을 받아서 재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을 신청하면, 해당 통장은 해당 청약에 대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청약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다시 청약을 하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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