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국내에서 청약을 신청하고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종류의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한 후에 청약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사용한 후에 다시 신규 발행을 받아서 재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을 신청하면, 해당 통장은 해당 청약에 대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청약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다시 청약을 하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발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