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재발행후 사용여부??
궁금한게 있는데 청약통장을 사용후에 다시 신규발행을 하고 다시한번 청약을 쓸수가 있을까요??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네요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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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을 다시 만들고 다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통장이 당첨이 되었다면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5년 내외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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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제하시고 다시 가입하셔서 1순위조건 맞추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국내에서 청약을 신청하고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종류의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한 후에 청약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사용한 후에 다시 신규 발행을 받아서 재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을 신청하면, 해당 통장은 해당 청약에 대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청약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다시 청약을 하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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