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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사랑새34
다정한사랑새3421.04.08

집 주변이 점점 살기 힘들어져요

2년정도 전까지만 해도 집 주변 몇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우사가 집 앞 1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마을에 수십 년을 보고 살던 이웃주민이 안면 몰수 하고 막장으로 허가내고 지어 버렸는데 따로 보상이나 철거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말이 주변이지 분비물 악취등으로 문을 열수도 없고 도저히 사람이 살 환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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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악취 등이 허가를 받고 건축이 된 우사라고 하여도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생활방해배제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넘어 도저히 인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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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단계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철거는 어려워 보이며, 악취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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