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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멋돼지112
신통한멋돼지112

부동산 전세 가계약 후 전입 신고가능할까요?

2월입주예정인데

1월에 전 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특약에 넣을 사항은 아닌거 같고

중개사님 통해서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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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점유)후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신고 하셔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잔금을 받고 전입신고하는것을 원합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협의를 하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