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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게78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통화했었던 통화기록을 나중에 보호자가 직접 경찰이나 통신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나 통신사를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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