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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1.25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을때 자주 교통사고가 난다는 이유로

조사실에서 얘기 하지 않고 교통조사계 여러 조사팀원들 있는 자리에서 들릴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너무 자주 나니까 피해자여도 너 자해공갈아니냐 고의로 낸 사고 아니냐면서 압박넣는것 어느정도는 신문하는건 맞다고 보는데 자해공갈 아니냐 고의로 낸사고아니냐 사고가 너무 자주 나니까 보험사기 의심스럽다 이말을 직설적으로 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하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아니면 유죄추정원칙을 하는것이니 범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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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질문의 일환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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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사실에서 2명이서 있는 가운데 신문하는 게 아니라면 공연성, 특정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정당한 수사권한 하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에 대하여 추궁하여 보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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