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로 인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가, 취득가, 수수료의 정보는 증권어플에 모두 나와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