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요구되는 범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개인메시지 간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면(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