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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
21.09.14

핸드폰에서 문자나 통화시에 언어가 상대방이 고소시에 법적으로 폭력죄로 성립 이 되는요?

안녕하세요 ?어떤 본인의 피해로 통화나 문자로 상대방에게 폭언을할시에 (예로:너 죽여버릴거야.같이 죽자,)

또는 머리통을 날려버릴거야,없애버릴거야 등의 통화나 문자로 보낼시에 상대방이 고소시에 법적인으로 죄가 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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