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본인의 피해로 통화나 문자로 상대방에게 폭언을할시에 (예로:너 죽여버릴거야.같이 죽자,)
또는 머리통을 날려버릴거야,없애버릴거야 등의 통화나 문자로 보낼시에 상대방이 고소시에 법적인으로 죄가 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