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속어는 @@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아는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새끼야 개@@야 이런식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게만 욕설을 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