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 되었습니다.
쌀 수요대비 초과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많이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매입하는 앙곡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결국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했는데, 다시 거론될 수 없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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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