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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두꺼비286
심각한두꺼비286
23.06.11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초단기근로 혼재)

안녕하세요!!

2022년 3월~7월, 8월~12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주 2회, 6시간으로 초단기근로자) 계산해보면 저 기간동안 인정 받는 날짜가 63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7월 19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급 휴일 포함해서 계산하면 120일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피보험 기간을 주 6일로 계산)

그럼 총 합쳐서 183일인데, 이런 경우 수급 가능할까요?

어디서 보니까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요ㅜㅜ

(참고로 2022년, 2023년 모두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시간강사 및 기간제를 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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