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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두꺼비286
심각한두꺼비28623.06.11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초단기근로 혼재)

안녕하세요!!

2022년 3월~7월, 8월~12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주 2회, 6시간으로 초단기근로자) 계산해보면 저 기간동안 인정 받는 날짜가 63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7월 19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급 휴일 포함해서 계산하면 120일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피보험 기간을 주 6일로 계산)

그럼 총 합쳐서 183일인데, 이런 경우 수급 가능할까요?

어디서 보니까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요ㅜㅜ

(참고로 2022년, 2023년 모두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시간강사 및 기간제를 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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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꼭 90일이

    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120일이 되고 이전 직장을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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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24개월이 아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83일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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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90일을 일해야 하는 건 단위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나는 조건이고, 어쨌든 위 경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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