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초단기근로 혼재)
안녕하세요!!
2022년 3월~7월, 8월~12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주 2회, 6시간으로 초단기근로자) 계산해보면 저 기간동안 인정 받는 날짜가 63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7월 19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급 휴일 포함해서 계산하면 120일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피보험 기간을 주 6일로 계산)
그럼 총 합쳐서 183일인데, 이런 경우 수급 가능할까요?
어디서 보니까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요ㅜㅜ
(참고로 2022년, 2023년 모두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시간강사 및 기간제를 한거라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꼭 90일이
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120일이 되고 이전 직장을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24개월이 아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83일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90일을 일해야 하는 건 단위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나는 조건이고, 어쨌든 위 경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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