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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처음 투자를 권유하여 미끼로 배당을 주다가 배당도 주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 건이 있는데 경찰이 피고소인 진술에. 원금은 줄돈이. 있다 하는데 배당으로 준. 금액을 원금에서 빼고 공소금액을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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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기망 행위의 수단이 된 이상 전체 금액이 피해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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