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권유받아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투자금을 회수 못하게 되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경우 그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금액 얼마 이상이여야 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하여 피해금액이 최소 얼마여야 한다는 등의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금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투자에 대하여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