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권유받아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투자금을 회수 못하게 되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경우 그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금액 얼마 이상이여야 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