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원금에 대하여 배당금을 주지않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배당금을 수령,보관하고 있는 자에게도 고소 가능하는가요?
한 마케팅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입금받은 자가 원래 얘기한 배당금을 빼놓고 원금만 지급하겠다 합니다.
그런 경우 투자 받은 자에게 사기로 고소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배당금을 수령,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배당금을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데
그 배당금을 받기위해 보관자에게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