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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치190
풍족한여치19022.02.07

투자원금에 대하여 배당금을 주지않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배당금을 수령,보관하고 있는 자에게도 고소 가능하는가요?

한 마케팅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입금받은 자가 원래 얘기한 배당금을 빼놓고 원금만 지급하겠다 합니다.

그런 경우 투자 받은 자에게 사기로 고소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배당금을 수령,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배당금을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데

그 배당금을 받기위해 보관자에게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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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을 주지 않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배당금을 수령, 보관하는자가 배당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