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에 대하여 배당금을 주지않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배당금을 수령,보관하고 있는 자에게도 고소 가능하는가요?
한 마케팅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입금받은 자가 원래 얘기한 배당금을 빼놓고 원금만 지급하겠다 합니다.
그런 경우 투자 받은 자에게 사기로 고소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배당금을 수령,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배당금을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데
그 배당금을 받기위해 보관자에게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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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을 주지 않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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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배당금을 수령, 보관하는자가 배당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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