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됩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15개, 다음대 15개, 그 다음해 16개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에서 처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0개를 지급해도 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