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이잖아요.
사적인 모임인데...그게 친목도모에만 해당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업무 회의로 5명이 모이면 이것도 5인 집합금지에 걸리는 건지, 안걸리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인데요.
이 경우 사적모임에 대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이유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